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0.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 문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차선에서 도시가스 매설을 위하여 정지 중에 있던
E 건설기계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4 세) 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 돈 델 리 식당 앞에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