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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08 2020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22: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녹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귀가한 이후 음주측정 이전 시점에 다시 소주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의심신고에 따라 출동한 시간, 경찰관들의 이동거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집에 와서 다시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그 음주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30분 이상으로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이 몸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이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전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반영된 비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본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인데, 공소사실 상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운전을 마친 이후부터 음주측정 시점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이고 피고인이 집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소주 1병에 포함된 알코올 중 일부가 혈중알코올농도에 반영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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