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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9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3: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곡괭이로 위 E의 창문을 내리쳐 시가 약 5천원 상당의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창문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쳐 병원에 가기 위해 F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 G과 그곳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I 경위 등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자신을 만류함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cm 가량 후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최초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I은 피고인이 시동이 걸려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50cm ~1m 정도 후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G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차에서 끌어내렸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인 G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시동을 걸려고 했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권 38 쪽), ③ 위 승용차의 최종적인 위치는 전봇대로부터 50cm ~1m 정도 떨어진 점( 수사기록 1권 28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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