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18 2015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7. 25.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18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5개 등 시가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만 21세부터 현재까지 36년 동안 상습절도, 준강도, 준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선고된 형기가 합계 15년 8개월에 이르는 데도 출소 후 별다른 갱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절취물품의 행방에 관해 일부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