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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12.23 2011노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로서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만 21세부터 현재까지 32년 동안 동종의 절도, 준강도, 준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선고된 형기가 합계 15년 8개월에 이르는 데도 출소 후 별다른 갱생의지를 보이지 않고 단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절취물품의 행방에 관해 일부 부인하였고 공판과정에서도 술이나 외적 환경에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성찰 내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피해금액 또한 적은 편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제시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변론과 관계 증거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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