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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10.20 2011고합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25.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18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5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 등의 재물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현장 CCTV, 피해품, 피해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로서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만 21세부터 현재까지 32년 동안 동종의 절도, 준강도, 준강간상해 등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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