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4.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7. 25.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곳 주방에 놓여있던 18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5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 등의 재물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현장 CCTV, 피해품, 피해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로서 법정형 가운데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만 21세부터 현재까지 32년 동안 동종의 절도, 준강도, 준강간상해 등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