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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01 2016가단110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주시 C 대 840㎡를 인도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8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5.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7. 경주용강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니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약정해지사유가 발생하고, 원고가 위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임대차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점유자를 상대로는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토지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 배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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