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 5.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중원철스크랩 주식회사(이하 ‘중원철스크랩’이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리스틸, D, 주식회사 한양스틸, 주식회사 경인스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유진기계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2. 2. 21.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았고, 중원철스크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2.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집행관에게 위 각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임하여 2013. 5. 27. 집행에 착수하였으나{2012본609(F)}, {2012본899(G)}, E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집행현장 정문 입구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를 주차하여 막고 화물차 위에서 휘발유 통을 보여주며 집행관 진입 시 방화할 듯 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 B는 40여명의 인부들로 하여금 집행현장 정문 입구를 막도록 함으로써 위 각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에 이르렀고(이하 피고들의 위 집행방해행위를 ‘이 사건 집행방해행위’라 한다), 그 과정에 집행노무비로 H에게 260,120원, 26,029,880원, 주식회사 에스엔가드에 8,350,000원이 지급되는 등 합계 34,640,000원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하 ‘이 사건 1차집행’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경 H과 부동산인도용역계약을 대금 152,100,000원에 체결하면서 H과 사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