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20.자 C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이던 김포시 D아파트 112동 1303호에 관하여 2016. 3.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944호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위 인도명령의 집행에 따른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4. 20.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해야 할 집행비용액이 2,947,330원이라는 취지의 집행비용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7라5226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3. 10.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1110호 및 2015하면1114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2017. 2. 1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3. 3. 확정되었다.
마. 위 파산면책 사건상의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집행비용 부담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비용지급의무의 존재를 알고도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 하더라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