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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36598
위탁보관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15.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남양주시 E건물 109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각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던 피고 B가 아버지인 피고 C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1. 18. 피고 B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의정부지방법원 F, 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의정부지방법원 2014본7808호) 비용으로 341,590원(= 2014. 12. 3.자 131,590원 2014. 12. 12.자 21만 원)을 예납하자, 집행관은 2014. 12. 26. 이 사건 인도명령을 집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고, 원고는 2014. 12. 26. G를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동산을 월 보관료 12만 원, 보관만기일 2015. 1. 25.로 정하여 보관시켰다. 라.

또한 원고는 H에게, ① 2016. 5. 19. 이 사건 동산의 운송 및 상하차비 15만 원과 2014. 12. 26.부터 2016. 5. 19.까지의 보관료 2,016,000원 총 2,166,000원, ② 2016. 5. 20.부터 2016. 10. 19.까지의 보관료 66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도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비용 341,590원, 운송과 보관료 총 2,826,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할 때까지 월 12만 원의 보관료를 지출할 예정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동산을 수거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는 모두 이 사건 인도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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