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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30 2018가단650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G은 2013. 1. 9.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H은 이 법원 I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1. 2.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아 2017. 1. 3.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B는 각 2012. 2. 10.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7. 3. 22. 경매법원에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경매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7. 12. 12.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F호에 관하여 J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져 있자 J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8. 이 법원 K로 F호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집행관은 2018. 4. 4. 이 법원 L로 위 인도명령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호에 J이 아닌 피고 E이 거주하고 있어 집행할 수 없었다. 라.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 E을 상대로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8. 7. 9. 이 법원 M로 F호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집행관은 2018. 10. 19. 이 법원 N로 위 인도명령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호에 피고 E의 거주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 D의 급여지급명세서와 청첩장만 발견되어 집행할 수 없었다.

마. 피고 B, C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F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문 앞에 ‘출입금지’가 적힌 경고문을 붙이고 원고를 비롯한 제3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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