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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합100487
점유물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및 피고의 소유권 취득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C의 소유였는데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신포중앙새마을금고가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2013. 8.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피고가 이를 낙찰받아 2014. 8. 22.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 현황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4. 7. 17. 권리금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식회사 E은 2013. 9. 10. 권리금액 6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을 각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부동산인도명령 집행 피고는 2014. 10. 1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6. 위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결정을 받아 2015.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인도명령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 4, 5,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소유자인 C와 사이에 2012. 12. 9.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및 주차장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 행사를 공시하였음에도 피고는 2015. 1. 7. 원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부동산인도명령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고 원고 소유의 가구 및 집기 훼손 등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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