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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29 2015고단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말경 경북 울진군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D 외 7 필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개하면서 “ 이 사건 각 부동산에 20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폭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 소유 토지의 인접 토지가 한 수원 소유인데 한 수원으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진입도로를 책임지고 개설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진입도로( 법정 하한 폭은 6m )를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2014. 6. 30. 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4. 7.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1,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배임 미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2014. 6. 13. 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약정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6. 26.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 대대금 6억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14. 7.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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