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의정부 D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E 주식회사의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그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6. 3. 24.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D 토지에 대하여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하게 되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 우선수익자인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 분양을 해 줄 권한이 없어 위 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5.경 위 D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