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서 현장관리 및 분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의 회장으로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화성시 J 대 62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상가 및 오피스텔로 구성되는 K(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2006. 11. 3.경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 사건 대지와 신축 중인 이 사건 집합건물을 함께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삼화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집합건물을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여야 하고,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담보권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2007. 7. 13.경 이 사건 집합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I의 부사장인 Q을 통하여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집합건물 104호, 105호 상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777,920,000원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7. 7. 18.경 I 사무실에서 R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 체결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