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6. 3.경부터 의정부시 E 소재 F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2008. 5. 16.자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G 주식회사의 채무 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6. 3. 24.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E 토지에 대하여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 하게 되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되고, 우선수익자인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해줄 권한이 없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306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건물 306호에 대한 분양을 해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