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상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이율 연체이율 상환기일 2005. 6. 29. 7,300,000 순수일반대환 2% 25% 2006. 6. 29. 다.
주식회사 삼호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당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정지를 받아, 지급명령 등을 위 법에 따른 관리인이 제기, 수행하였다.
하여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287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삼호상호저축은행에게 10,919,334원과 위 금원 중 7,297,958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2014. 4월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8. 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9. 1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하면129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누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