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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257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파산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나.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미상환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과목 이율 연체이율 상환기일 2005. 6. 29. 7,300,000 순수일반대환 2% 25% 2006. 6. 29. 다.

주식회사 삼호상호저축은행은 원고를 상대로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은 당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정지를 받아, 지급명령 등을 위 법에 따른 관리인이 제기, 수행하였다.

하여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287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삼호상호저축은행에게 10,919,334원과 위 금원 중 7,297,958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승계했다는 이유로 2014. 4월경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8. 30. 면책허가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9. 15.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하면129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을 누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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