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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7: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전 남대사거리 앞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신안 교 쪽에서 전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7세) 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무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7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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