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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매장 앞 3 차로 도로를 문화 초교 쪽에서 도마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 차로에는 피해자 F( 남, 26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그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7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나이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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