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17562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1993. 5. 31....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인데, 1993. 5. 31.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삼호운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인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으나, 피고는 삼호운수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없거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저당권설정등록은 말소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