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1958년생이나 나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동료 택시기사들이 무시할 것으로 생각하여 ‘1952년생 B’으로 행세하고 다녔다. 1. 도박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3. 10. 4. 07: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연립' 지하 301호실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지급하고,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도합 402,000원 가지고 약 6시간동안 약 30회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동료인 C, D, E와 함께 속칭 ‘고스톱’을 하다가 도박 현장에서 경찰에 단속되자 동료 택시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사실대로 말하기 곤란하여 위 B(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3:50경 위 F연립 지하 301호에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체포시 작성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순경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0. 4. 16:42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피의사건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