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1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 03:05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비전탑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346( 오산동 )에 있는 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종합 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리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같은 날 03:20 경 오산시 G에 있는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임의 동행동의 서의 ‘ 위 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의 ‘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 확인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 고단 7900』 피고인은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보유 자로, 2012. 10. 8. 11:57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96-16에 있는 법원 지하 차도에서 자동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