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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439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3. 01:19경 대구시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내에서 피트니스센터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 B의 업무 누락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아니 이 미친년이 돌았나, 카고 내한테 걸어라 미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5:20경 대구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대표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년아 일어나,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어디 쳐다보나, 눈 깔아라“라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5:30경 대구시 중구 C, 4층 D피트니스 내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직원들과 상담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이와중에 일하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1) 피고인 A :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2) 피고인 B : 형법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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