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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95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의 입주민들로 C건물 D동 대표의 선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투표 참관인으로, 피고인 B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던 중 투표 방식 등에 관한 이견으로 서로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D동 로비에서, 주민 E,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 및 투표요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가 뭔데 D동에 나타나서 C건물를 시끄럽게 하냐 재수 없어 이년아. 집에서 찌그러져 있지 왜 얼굴 쳐들고 나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7. 14:00경 위 가항에 있는 C건물 D동 21층에서 투표요원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 B를 향해 “미친년이 어제 그 난리를 쳤으면, 어디 찌그러져 있어 이년아. 나 원래 그런다, 너만 보면 그런다 이년아. 동대표고 나발이고, 너 같은 년한테 좋은 말이 나오냐 이년아. 어디서 쳐 나타나가지고 재수 없어 이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건물 D동 로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민 E, C건물 생활지원센터장 및 투표요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분노조절장애자, 정신병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1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이 연서하여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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