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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0335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깨뱉시스템 주식회사(이하 ‘깨뱉시스템’이라고 한다)는 2010년 12월경 원고와 사이에서 화성시 태안읍 반월동에 신축하는 공동주택 공사의 도시계획시설(소하천) 실시인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깨뱉시스템, ‘을’은 원고임). 나.

깨뱉시스템은 2012. 1. 30. 원고와 사이에서 아현뉴타운 마포로 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계용역(이하 ‘아현뉴타운 설계용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대상지 외부 주변 보도 및 도로 가로시설물설계를 완성하여 최종성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깨뱉시스템이 원고에게 대금 23,3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깨뱉시스템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과 아현뉴타운 설계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는데, 깨뱉시스템이 용역대금 합계 12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23. 2014차2229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깨뱉시스템은 2014. 2. 3.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24. 채무자 깨뱉시스템,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깨뱉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청구권(금액 : 110,75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법원 2014카단97)을 받았고, 2014. 3. 28. 채무자 깨뱉시스템,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깨뱉시스템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청구권(금액 : 126,320,690원)에 관하여 이 법원 2014카단97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15,570,690은 압류한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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