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309714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30,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주식회사 프론티어솔루션(이하 ‘소외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6762호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판결(“피고는 원고에게 61,5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0.부터 2014.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2013. 10. 25. 채무자 소외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SMBC 사업관련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채권 중 61,523,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232)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10.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타채21465호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7. 30. 위 법원으로부터 '위 2013카단69232 채권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청구채권 68,130,401원 중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607,401원은 압류한다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소외회사에게 2014. 8. 28., 피고에게 같은 달 20. 각 송달되어 2014. 9.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위 전부금 68,130,40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또는 원고보다 먼저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