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5.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9. 12.경 D과 사이에 세종시 E 외 2필지상의 ‘다가구 5개동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도급계약서의 원사업자란에는 ‘건축주 B 외 4인’, 계약금액란에는 ‘허가평수 : 허가면적 3.3㎡당 450,000원 1층 필로티 허가면적 1/2, 계약평수 : 평수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금액산출 : 추후정산, 외부단열 스티로폼 설치비 : 동당 1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4. 9.부터 2015. 4. 2.까지 D에게 위 골조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노무비 34,675,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2761호로 노무비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6.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3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15. 8. 27.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4479호로 청구금액 36,159,555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C로 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원금 34,675,000원, 지연손해금 1,440,055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5. 11. 1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15995호로 청구금액 36,738,500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권(원금 34,675,000원, 지연손해금 2,019,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