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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79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9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피고 A는 2015. 9. 17.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위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가족운전자특약 포함)(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한편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대인배상II와 대불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1장 제2절 제8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A는 2013. 1. 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시립미술관 앞 도로에서 D을 태우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E를 태우고 유턴하던 F 운전의 G 택시 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

를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위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는 손님인 D을 요금 13,000원을 받기로 하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31번 버스종점 부근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유림노르웨이아파트까지 태워주기로 하는 불법택시영업 속칭 '콜뛰기'즉 자가용유상운송을 하던 중이었다.

마. 위 사고로 원고는 치료비 등으로 상대차량 운전자 F에 대하여 8,084,000원, E에게 4,561,710원, D에게 7,187,25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차량 수리비로 7,529,000원, 상대차량 수리비로 1,3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바. 한편 F에 대하여는 부상급수 7급과 장해급수 14급으로 대인배상I 한도액이 11,300,000원이고, E와 D에 대하여는 부상급수가 각 8급과 9급으로 대인배상I 한도액이 각 2,400,000원이다.

사. 원고는 상대차량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보험자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구상금으로 E 부분에 대하여 1,817,460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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