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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8고정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한 다음,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2. 6. 경 인천 남구 소재 현대자동차 D 지점 현대 신기 판매점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대금 2,520만 원을 피해자 ㈜ 현대 캐피탈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 받기로 약정하여 이를 대출 받은 다음, 2013. 12. 9. 경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2,52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대출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대부업자인 F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나타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양도 양도서

1. 차량 포기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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