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에 있는 피해자 현대 캐피탈㈜ 수원 지점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1,400만 원을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채권 가액 1,400만 원에 대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영상 녹화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