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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804,054원 및 그 중 158,764,054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5,04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4. 7. 16. 다자녀가구 자격으로 에스에이치공사가 분양하는 E아파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20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당첨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피고 B를 대리한 F에게 아파트분양권 수수료 14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 10. 29. 피고 B의 서명날인이 된 매매예약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를 각 교부받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계약금 65,058,000원과 발코니확장 계약금 724,000원을, 2014. 11월경부터 2015. 7월경까지 중도금 이자 5,040,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B가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다자녀가구 특별분양을 받았음을 이유로 2015. 7월경 피고 B의 아파트분양권 당첨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B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하고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당첨 받은 뒤 원고에게 이를 전매하여 분양권 전매수수료 145,000,000원, 이 사건 아파트계약금 65,058,000원, 발코니확장 계약금 724,000원, 중도금 이자 5,040,000원을 지출하게 하였는데, 이후 분양권 당첨이 취소되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분양권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215,822,000원에서 일부 변제금 52,017,946원을 공제한 163,804,0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G, H의 말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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