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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544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가소34202호로 카드 및 고리사채 대납비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16. ‘피고는 2008. 12. 3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8. 5.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9. 2.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3억 원은 2014. 9. 16. 지급하되,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본 계약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이 현장확인 및 제반서류를 확인하고 하는 계약이다.

1. 매매대금(310,000,000원)은 납부한 금액(계약금 5% 15,280,000원 중도금 대출 60% 183,360,000원) 납부할 잔금 35%(106,960,000원) 권리금 (4,400,000원)의 합계이다.

1. 매수인은 잔금 중 국민은행 중도금 대출 60%(183,360,000원)와 앞으로 건설회사에 납부할 잔금(106,960,000원)은 승계받고 9,600,000원은 현금정산한다.

1. 계약금 중 7,000,000원은 동월 3일까지 계좌이체하기로 한다.

1. 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분양권 명의이전 및 관련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사항을 승계 및 이전키로 한다.

1. 기타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아파트분양권 매매거래 관례에 따른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21. 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4. 1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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