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자 재산 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년 6 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2014. 9. 30. 경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재산 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재산 분할 계약서를 ‘ 이 사건 재산 분할 계약서’ 라 한다). 재산 분할 계약서 2014. 9. 30. B( 피고) 와 A( 원고) 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 분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협의) 한다.
부동산 및 재산 표시 토지( 강원도 평 창) - 주소지: 강원도 평창군 C( 이 사건 부동산) - 위 부동산은 B 소유였으나, 쌍방의 이혼으로 인하여 A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A은 자녀 (D) 와 공동 명의로 이전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자녀 (D)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전적으로 A 의사에 달려 있다.
2. 아파트( 현 거주지) - 주소지: 안양시 동안구 E 아파트, F 호 - 위 부동산은 B와 A의 공동소유였으나 쌍방의 이혼으로 인하여 A에게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 상환 및 말소 의무 또한 A에게 있다). 3. 금융자산 - 보험, 연금, 저축 등 - 금융자산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 A의 이름으로 계약 혹은 납부했던 모든 금융자산은 A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며, 담보대출 상환의무도 지닌다.
- B의 이름으로 계약 혹은 납부했던 모든 금융자산은 이혼과 동시에 말소 현금화하여 A에게 준다.
혹은 A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변경한다.
다만 이혼 후 저축 등의 납부는 A에게 있다.
4. 자녀보험 / 저축 - 자녀 (G, D) 이름으로 납부하고 있거나 저축 중인 금융자산은 만기일까지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는 양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