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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6 2018가단90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드단6571 이혼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드단6571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11. 9.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0,000원을 2011. 12. 16.까지 지급한다.

단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 청구(위자료, 재산분할)를 각 포기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2012.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는 나머지 채무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0.경부터 2016. 7.경까지 피고 또는 아들 C에게 합계 13,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돈이 대부분 아들 C의 계좌로 송금된 점, ② 다수의 돈이 50만 원 내외로 지급된 점, ③ 원고가 위 돈 이외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 역시 아들의 운동비로 지급한 돈과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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