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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821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주혁신도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았고, 2014. 4.경 피고로부터 98,808,820원 상당의 아이엘피 블럭(또는 고압블럭, 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고 한다)을 납품받아 2014. 5.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 주요 바닥에 시공하였으며, 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4. 8. 26.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2014. 6.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5. 5.부터 2016. 12.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01, 102, 104동 주변 보도블럭(이하 ‘이 사건 보도블럭’이라고 한다)의 표면박리를 포함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보도블럭의 하자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것이어서 하자보수를 피고에게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도블럭의 하자보수를 요청받자, 이 사건 보도블럭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보도블럭을 납품한 ‘B’이라는 업체를 찾아가 ‘B’의 C 사업본부장, 피고의 D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 보도블럭에 하자가 생긴 이유는 위 보도블럭 납품 당시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때문에 보도블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는데, 피고의 납품지시에 따라 양생과정을 거치지 않은 보도블럭을 바로 출하하여 납품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보도블럭의 경우 일정 기간 양생을 거치지 않고 출하를 하는 경우 단기간 내의 풍화와 마찰만으로도 제품의 표면에 바스라짐 현상이 발생하여 표면이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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