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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03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주식회사가 발주한 창원시 진해구 C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D,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3층에서 10층까지 2호라인 총 8세대 외부 측벽 단열재가 시공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시행사인 B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2018. 2.경 하자보수공사를 하였다.

입주자들은 위 하자보수공사 후에도 결로현상이 발생하자 설계도면의 100T 단열재가 아닌 60T 단열재가 시공되었음을 문제 삼아 2019. 1. 7. 창원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창원시 담당공무원은 2019. 1. 9. 현장 방문을 통해 위와 같은 단열재 미시공 및 설계도면과 다른 단열재 시공 사실을 확인하고 2019. 1. 15.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9. 4. 12.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9. 4. 18.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21.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에서 규정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단순히 설계와 달리 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설계기준에 미달한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의 주요 구조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드레스룸 면적이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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