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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정1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2. 4. 20.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9. 20.경 범행 :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20. 저녁 무렵 그랜드파 조직원으로 1년 선배인 F와 함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자동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에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20. 23:40경 군산시 영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D이 위 F가 가져온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위 F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가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F가 운전을 하는 피고인 D에게 위 H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종용하고, 피고인 D은 위와같은 F의 종용에 따라 H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F는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21.부터

9. 22.까지 군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및 위 F는 위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을 뿐만 아니라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혀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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