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2.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위 중앙동파에서 탈퇴한 후 다시 익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역전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3.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12.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후 다시 위 ‘중앙동파’에 재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9.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기소되어 2013. 5. 3.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며 위 폭력범죄단체인 ‘중앙동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2: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308호실에서 성을 모르는 E와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 F(30세)의 처 G과 전화상으로 말싸움을 하게 되어 이를 따지러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하자며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 타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