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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3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방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액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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