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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2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20: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동서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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