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그 유예된 형을 포함하여 복역하던 중 2010. 7.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소재 덕진공원 부근 도로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사곡교 십자형 교차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