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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나5256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1. 22. 14:1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삼거리 ‘Y’자형 교차로 내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4.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984,500원 자기부담금 496,000원을 공제한 금액임. 을 지급하였다. 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5. 1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20%, 피고차량 8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한 원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과실뿐 아니라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내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피고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서 일시정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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