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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나560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마이바흐 S600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2. 12. 16:35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인 D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E에서 D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554,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피고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원고차량이 교차로를 빠져나간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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