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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3. 05:27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자연앤데시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리아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1%를 겨우 넘긴 수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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