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5:27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자연앤데시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리아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0.1%를 겨우 넘긴 수치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