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0: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시장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음주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7년 전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