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4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22:2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E)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바로 앉아야 제가 운전을 합니다"라고 하자 "이 새끼 가자면 가지 말이 많네, 새끼가 불친절 하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고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 새끼 죽어봐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