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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3 2016고단1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20:3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256 ‘LG전자 남대구서비스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위 택시가 대구 달서구 상인로 128 ‘월곡역사공원’ 입구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이 많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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