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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 선고 2015도2669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

2015도2669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피고인

1. A

2. B

3. 주식회사 C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M, L(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노2469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수입 돼지고기 갈매기살을 구매하여 손질 갈매기살로 작업, 포장하면서 포장일을 제조일자로,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부터 12개월까지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축산물 총수량 약 80,562kg, 총 공급가액 약 568,548,658원 상당에 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3. 1.경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거래처 65개소에 총수량 약 90,046kg, 총 공급가액 635,479,91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총수량 약 52,420kg, 총 공급가액 369,942,661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인들이 수입냉동갈매기살을 구입한 날로부터 손질 및 주문·배달과정을 거쳐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구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원심도 이러한 기준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구입 날짜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10일 이내에 도래한 수량 52,420kg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구입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유통기한이 도래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판매할 무렵 이미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우선, 원심이 원심판결의 별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손질갈매기살 정리표'(이하 '이 사건 정리표'라 한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매한 갈매기살의 유통기한 만료일을 그와 같은 특정한 날로 인정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서울세관장에게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구입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식별번호(수입신고 필증의 B/L번호) 등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을 조회하여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정리표의 유통기한 만료일을 인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구입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각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하나의 수입신고필증 아래 22톤 이상의 냉동갈매기살이 포장상자 단위로 적재되어 수입되고 도축 및 제조일자는 일정한 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략 1개월 내지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걸쳐있는 사실, 한편 위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은 도축되어 포장된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구입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은 각 포장상 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임에도(예를 들이 이 사건 정리표의 순번 1, 4, 7, 8번 갈매기 살의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이 2013. 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판기록 293면에 편철된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도축되어 포장된 날짜가 2011. 1. 24.부터 2011. 2. 19.까지이므로 유통기한은 그로부터 2년인 2013. 1. 23.부터 2013. 2. 18.까지가 된다) 원심이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식별번호(수입신고필증의 B/L번호)별로 이 사건 정리표에 기재한 특정일을 유통기한 만료일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은 통상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은 가장 앞선 냉동 포장일자로부터 2년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기록상 이와 같이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상자 단위로 수입냉동갈매기살을 구입할 때 그 당시를 기준으로 유통기한이 10일 이상 남아 있는 갈매기살도 구입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예를 들어 피고인들이 2013. 1. 17., 같은 달 22., 29., 30, 각 구입한 이 사건 정리표 순번 1, 4, 7, 8번 갈매기살의 경우 그 유통기한이 2013. 1. 23.부터 2013. 2. 18.까지이므로 구입 날짜를 기준으로 당시 유통기한이 10일 이상 남아있는 갈매기살이 있을 수 있다.)

(2) 한편,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정리표의 순번 14, 29, 32, 33번 갈매기살의 경우는 해당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난 가장 앞선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 만료일보다도 10일 이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유통기한 만료일을 이와 달리 인정한 후 유통기한을 경과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3) 또, G의 거래처원장이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정리표에 기재된 갈매기살 대부분을 kg당 3,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구입하면서 일부는 정상가격인 kg당 5,000원보다 높은 kg당 6,000원 이상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이 유통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폐기되어야 할 일부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구입하였다는 부분은 거래 통념에 반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면밀히 따져보지 아니한 채 선불리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단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구입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 만료일을 수입신고필증의 도축 및 포장일자의 기재와 달리 일률적으로 특정일로 인정하거나 심지어 그와 달리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피고인들이 유통기간이 경과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을 정상가격인 kg당 5,000원을 넘는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처원장이나 거래명세표의 신빙성 여부 등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피고인들이 구입한 수입냉동갈매기살의 유통기한 만료일을 정확히 확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위 파기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유지한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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