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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구합11501
하천점용허가처분 등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관광레저산업, 숙박업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5. 18.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천명칭 : 국가하천(남한강) 점용 장소 : 제천시 B(유지) 외 4필지 점용 면적 [수상레저기구 접안시설] - 면적 : 1,998.2㎡ - 점용목적 : 수상레저업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기구명세 : 동력선 4척, 무동력선 7척 / 1톤 이하 - 운항목적 :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운항구간 :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영업구역 제한선까지 점용기간 : 2010. 5. 18.부터 2013. 4. 17.까지

나. 한편 원고 소유의 선박(C) 1대, 수상레저기(D) 1대, 바지선 1식(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에 대한 동산경매절차에서 E가 2013. 6. 19. 선박 등을 취득하였고, E가 2013. 6. 20. A에 선박 등을 매도하여 A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A는 2013. 7. 3. F와 사이에 A가 원고의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피고에게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9. 위 신고를 수리하면서 A에 점용기간을 2013. 5. 18.부터 2016. 5. 17.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A의 2016. 4. 16.자 하천점용허가 연장신청에 따라 2016. 5. 11. 점용기간을 2016. 5. 18.부터 2019. 5. 17.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후행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와 사이에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F는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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