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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7구합907
하천점용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원고는 관광휴양사업, 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의 1차 하천점용허가신청 및 불허가처분 1)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점용하천을 ‘북한강’으로, 점용위치 및 면적을 ‘춘천시 B 하천 1,139,320㎡ 중 639.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로, 점용목적을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로, 점용기간을 ‘2017. 6. 12.부터 2020. 6. 11.까지’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가 1차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서」(갑 제2호증) 하천점용허가신청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서」에는 점용기간이 ‘2017. 6. 12.부터 2022. 6. 11.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차 신청(점용기간이 ‘2017. 6. 12.부터 2020. 6. 11.까지’이다) 당시 제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에는, 이 사건 하천에 ‘선착장(계류장), 바지선, 부잔교, 모터보트 3척, 제트스키 2척, 샤워장, 휴식공간(파라솔 의자와 탁자), 주차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하천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시설 설치가 허가대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원고의 1차 신청을 불허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의 2차 하천점용허가신청 및 불허가처분 1)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점용기간을 ‘2017. 12. 1.부터 2020. 11. 30.까지’로 하는 외에는 1차 신청과 같은 내용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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